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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5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에 있는 합포성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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