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1 2015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