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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마산역 쪽에서 극동가스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CGV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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