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3 2014고정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6:50경 아산시 B에 있는 C농협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그곳 직원 D, 피해자 E(28세)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D로부터 “젓가락 좀 서랍에서 꺼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니 형이 가져오면 되지. 나한테 시키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