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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정1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6:2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도수삼거리 교차로를 도수초등학교 쪽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관음사거리 쪽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우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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