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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5:5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현대모비스 앞 도로를 장생포 부두 방면에서 매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조도가 낮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4세)의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보행불능, 성대마비 등 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피해자 치료상황 및 경과에 대한 수사, 의사 면담 및 환자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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