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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47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이 1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7천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도박이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간암, 대장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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