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8.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여관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1. 추징가액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