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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2: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8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13. 12. 25. 00:27경 수원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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