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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나523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E와 피고는 2005. 5.경 경기도 양평군 F 전 727㎡ 및 G 전 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망 E는 매매대금 6,000만 원 및 경비 1,000만 원, 피고는 매매대금 5,000만 원 및 경비 1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각자 투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1/2씩 나눠 갖기로 하되, 등기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5. 5. 20.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자인 I로부터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5. 5. 20. I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5. 6. 8.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05. 7. 4. 6,000만 원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2005. 7.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E는 2007.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 E의 배우자인 원고 A, 망 E의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망 E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당시인 2005. 7. 4.경 망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가 위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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