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0:44 경 시흥시 B 건물, C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음.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의 고의가 미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