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쪽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K7 승용차와 버스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전력이 전혀 없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