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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합5287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82,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2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사망 ㆍ 후유장해보험금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후유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20,000,000원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2) 후유장해지급률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0,000,000원 × 후유장해지급률 선택계약 일반상해 일반상해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2) 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매년 2,000,000원(= 20,000,000원 × 10%)을 20년간 지급(일시 지급 가능) 일반상해 100%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2) 후유장해지급률표에 따른 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매년 2,500,000원(= 25,000,000원 × 10%)을 20년간 지급(일시 지급 가능) 의료실비 보험금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5,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임시 생활비 보험금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20,000원을 임시생활비로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후유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30,000,000원 80%이상 고도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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