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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4.05 2011가단46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2005. 12. 7.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험금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후유장해보험금(제16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지3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50,000,000원)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제17조) :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약관 소정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원고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3) 보험금의 지급(제32조) : 원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상해소득보상자금(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 특별약관 제4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별지3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30,000,000원)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상해소득보상자금으로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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