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6,87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5,237,04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D는 2017. 7. 12. 파주시 E 대 1,199㎡ 중 1/2 지분, 위 지상 건물 중 202.62/342.62 지분,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I호, J호 및 K에 포함된 순금 및 보석류 일체 등 현물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며, 위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 중 피고에게 지급할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D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약 13년간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413,945,711원(원고 148,343,582원, 피고 88,103,506원, D 177,498,623원)으로 정하여졌고, 그 중 73,945,711원이 납부되었다.
원고는 나머지 상속세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2018. 1. 31.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토지 및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고양세무서장은 2018. 7. 26. 연부연납세액 6,800만 원에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하여 2019. 1. 31. 73,439,300원, 2020. 1. 31. 72,351,440원, 2021. 1. 31. 71,272,520원, 2022. 1. 31. 70,175,7200원, 2023. 1. 31. 69,087,860원을 각 납부할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연부연납허가’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위 연부연납가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152,697,2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원고가 피고 운영 매장의 귀금속, 피고 주거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