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주식회사 D( 이하 D)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E 건물 제 3 층 F 호 290.71㎡(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을 8억 6,500만 원에 매 수해( 이하 이 사건 매매) 2017. 6. 2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카 단 202918호로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 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또 한 피고는 2019. 4. 1.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 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청구금액을 194,783,849원으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카 단 2002981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가단 243772로 이 사건 매매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2019. 2. 20. 이 사건 매매를 취소하고 그 가액으로 194,783,849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나 5412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2. 13. 위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를 사해 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20. 6.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과 가압류 해제를 2020. 6. 25. 신청하여 각 가처분 및 가압류 등기가 2020. 6. 29.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청구원인을 바꾸어 2019. 4. 1.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한 이후 원고의 해제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의 등기가 말소된 2020. 6.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