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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20가합109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 1. 15. 혼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4.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6 즈 합 508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206,000,00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 11. 10.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4.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2016 드합 1102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7. 12. 2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재산 분할로 2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4.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 고등법원 2018 르 4007호로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재산 분할 청구 중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부대 항소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4. 광주 고등법원 2018 즈 합 1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220,000,00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10. 5.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 6. 광주 고등법원 2018 즈 합 2호로 원고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 220,000,00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12. 7.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1. 25. 제 1 심 판결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 1 심 판결 중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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