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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신한 은행 자회사에 지 류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납품을 한 다음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한 은행 자회사와 종 이류 납품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가지고 종 이류 납품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종 이류 납품사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 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93회에 걸쳐 합계 4,672,532,000원을 차용 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위 총액 중 합계 3,825,785,000원을 피해자에 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그 차액인 846,747,000원 임).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D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거래 명세표 등을 위조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거래 명세표, 품명 친 환경 용지, 단위 box, 수량 1,500, 단가 14,800, 공급 가액 22,200,000원, 거래 일자 2013년 11월 1일, 공급자 상호 G, 성명 H” 이라고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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