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119』 일명 B, 일명 C, 일명 D는 2015. 4. 경 피해자 E로부터 커피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일명 D는 2015. 4.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맥 심 커피 400 상자를 2,992만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커피대금을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상호 ‘F’ 의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통장 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C과 B, D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맥 심 커피 400 상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B, D는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커피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B, D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에 있어 2015. 4. 경 위와 같이 C과 B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신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C과 B에게 알려 주고, 2015. 4. 30. 17: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한 은행 논 현역 금융센터에서 위 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21:20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신한 은행 사북 지점에서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C과 B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D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2016 고단 783』 일명 B, 일명 C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H이 네이버 블 로그에 H 빔 61,140kg에 대한 판매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H 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H 빔을 편 취한 후 재활용업자에게 자신들 소유의 H 빔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활용업자로부터 H 빔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