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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이 피해차량에 부딪힌 이유는 기 어가 중립 (N) 인 상태로 평행 주차( 이중 주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울어진 노면을 따라 이미 저절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은 잠들었다.

이 사건 차량이 피해차량에 부딪힌 이유는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다 중립 위치에 있던 기 어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 저속 주행 (D-)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9. 01:10 경 광주 서구 금 화로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부설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고

기재한 점, ② 증인 D(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 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저에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차량에 부딪힌 이유가 기어가 중립인 상태로 평행 주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울어진 노면을 따라 이미 저절로 움직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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