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1.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면서 2018. 12. 5.까지 2,000만 원, 2019. 1. 31.까지 2,000만 원을 각 변제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