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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바, 피고인 B는 2013. 10. 초순경 일용노동직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천안으로 와 단독으로 범행을 하다가 2013. 10. 14.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절도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천안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3.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등에 들어가 그 중 피해자 E 등 8명의 피해자들의 현금 등 합계 금 3,71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해자 G 등 3명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 00: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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