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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노322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05 경 여수시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10. 2.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 기각판결에 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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