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2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통해 온라인 쿠폰을 구입하면 돈을 만들 수 있으니 내가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너희 핸드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C에서 2,453,670원 상당의 온라인쿠폰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123만 원에 처분한 후 2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가개통 일을 하고 있는데 D이라는 손님 휴대폰 가개통을 해준 것이 문제가 돼 환수 처리를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환수 건이 터졌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불려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15만 원, 2017. 1. 24. 12만 원 등 합계 2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