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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93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1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8. 30. 01:04경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지하차도 지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월드컵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대퇴골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16km 로 과속 운전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전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가단19523 판결 참조),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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