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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9 2015가단2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기중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의 남편 C은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E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9. 17. 10: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감포댐 입구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장기면 방면에서 감포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여 감포댐 방면에서 장기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D은 제한속도 60km /h인 도로를 16.76km /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그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C은 좌회전을 하기 전에 좌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차량관련 손해액 1) 운송비 : 6,600,000원(갑 제4, 20호증) 2) 수리비 : 21,837,000원(갑 제2, 5, 6, 7, 21, 22호증) 피고는 F회사에서의 점검 및 정비 내역 중 스윙 감속기 관련 정비 부분과 하부 완전 분해 샤프트 점검, 하부 니데나 교환, 하부 브레이크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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