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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0 2019고합179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관련기관,...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내 B에게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가정의 경제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D생)에게 용돈을 주거나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허락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5년부터 2018. 2.경까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2018. 3.경부터 2019. 11.말경까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안성시 E주택 F호에서, 피해자를 건넌방으로 데려가 그곳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음부에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5. 새벽 무렵 안성시 G아파트 H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십여 분간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I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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