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로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날 (5 일 장 )에 맞추어 시정장치가 허술한 전통시장의 가게와 의류, 과일 등을 판매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택하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5. 07:2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포터 차량에서 물건을 내려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현대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 0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4, 5, 6,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각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8. 08:28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시장 J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서랍 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9. 0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각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 절도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2. 28. 0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