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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21: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9세)이 선불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손으로 목을 1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이나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는 도중 자고 있는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워 이를 뿌리치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손으로 목을 1회 미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하여 가다가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경찰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는바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단지 요금지급 문제로 고객에 대해 폭력으로 허위 신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싸우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략적인 목적지(제주시 E)만을 듣고서 대리운전을 하여 가던 중 목적지 부근(제주시 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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