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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51029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제1 유죄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제1 유죄판결) 원고는,

1. 1986. 10.경 B를 만나 그 무렵부터 1987. 1. 초경까지 원고의 자취방 등지에서 ‘러시아 혁명사’ 등 각종 이념서적을 교재로 학습을 하여 반미ㆍ좌경사상을 갖게 되었고, 1987. 1. 중순 일자미상경 원고의 자취방에서 C과 만나 사상학습 교육을 받은 후 그로부터 조직가담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조직에 가담ㆍ활동할 것을 결의하고, 조직의 기관지인 ‘D’ 창간호를 제작ㆍ배포함으로써 조직의 강령, 투쟁노선 등을 결정하고, 조직결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조직 편성 및 역할 등을 합의하여 이른바 ‘E’을 결성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2. 같은 해

3. 하순 일자미상경 원고의 자취방에서 B로부터 ‘공산당 선언’ 등 유인물을 교부받아 그 내용이 막스 레닌주의 등 공산주의 사상 및 민중혁명론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사상학습자료로 활용키 위해 같은 해

7. 중순 일자미상경까지 F에게 교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3. 같은 해

6. 초순 일시미상경 B로부터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하의 유인물 1부를 제공받아 원고의 자취방에서 탐독한 후 조직원에 대한 사상학습 자료로 사용키 위해 G의 자취방 등지에서 보관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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