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69에 있는 쌍용 자동차 앞 편도 7차 도로의 4 차로를 태평 역 방면에 모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여)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수리비 260,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