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 19:4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성남동) 모란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 샤넬', ' 레이 벤'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10개를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 19:4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성남동) 모란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 샤넬', ' 레이 벤', ' 오 클 리' 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 7개를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구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