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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0 2015가단11232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C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C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76904호로 5,252,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4. 전부 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30. 확정되었다.

나. C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본286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한편, C은 2013. 2. 1. 피고에게, C인 2013. 1. 18. 피고로부터 변제기는 2013. 3. 3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며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증서 2013년 제5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본4680호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 절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배당 절차에서 2015. 8. 27. 배당기일에 각 집행비용에 제외된 4,786,138원은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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