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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7 2016가합65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6. 3. 21. 원고와 사이에 광명시 C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세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90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3. 21. 위 보존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접수번호 제10190호를 부여받았는데, 당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5954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2015. 9. 10.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7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16097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였으며, 그 촉탁서가 2016. 3. 29. 위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11116호로 접수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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