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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운 북로 1721 서진산업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에서 C 포터Ⅱ 냉동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회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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