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7.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씩을, 추가 2점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위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ㆍ보호함에 있는 이상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소규모의 오락 수준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규정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