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C이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한 후 퇴근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02:50 경 위 계획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C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위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F 쏘울 승용차로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를 뒤따라가다 위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편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고의로 좌측으로 조작하여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2017. 10. 31. 위 쏘울 자동차 수리비 1,899,000원을, 2017. 12. 1. 피고인의 병원비 660,870원을, 2017. 12. 27.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손해 보상금 300,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등,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