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15:43경 서울 노원구 C 앞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적재함 위에 사각형 적재장치(일명 ‘탑’)을 부착하여 높이를 높인 D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무단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