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정2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C 마이트 화물차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함에 활어보관함을 설치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5. 4. 30. 09:20경 충남 보령시 무창포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