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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4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부터 2012. 9. 18. 15:35경까지 위 ‘D’성인용품점 내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여자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사건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살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성기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하여 외음부 부위만을 선홍색으로 별도로 채색하거나 또는 여성의 엉덩이와 항문 및 외음부 부위만을 크게 하거나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물건은 모두 여성의 외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 등 성적 부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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