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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1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올리비아세이’(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를 본떠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임,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란성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08. 4. 1. 선고 2008도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허리에서 둔부 및 허벅지로 이어지는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였고, 특히 여성의 외음부, 항문 부위를 매우 노골적으로 형상화한 점(증거기록 제8~9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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