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E( 이하 ‘ 위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여, 49세) 은 위 회사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F(53 세) 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C의 오빠이다.
1. 2014. 5. 중순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 경 충북 보은 군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했던
H로부터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H한테 전화하여 욕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약 15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6. 26. 경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6. 20:30 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일이나 똑바로 하고 다니고 나 하고 사적인 관계를 계속 요구하지 말라” 고 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위 회사 대표이사 I와 같이 저녁을 먹은 후, J 스파크 차량에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 나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끝까지 간다.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다가 거절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입, 턱, 얼굴, 손을 깨물고 피해자가 차에 타자 차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