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644 (2020.06.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용역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17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4.10. 개업하여 공동주택 장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 합해서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합계 351세대 중 2016.12.3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238세대를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된 후 47세대는 청구법인에게 임대를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66세대는 수분양자가 거주하고 있다.
<표1> 쟁점건물의 자가소유ㆍ임대 현황 (단위 : 세대)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를 시작한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7.25.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09.11.2. 처분청에 임대기간 30일을 기준으로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숙박업) 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을 거쳐(조심 2010서1727, 2010.12.2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12.23. 쟁점건물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을 숙박업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8864 판결).
다. 청구법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숙박업의 징표라고 판단한
입주민들에 대한 택배, 모닝콜, 주차, 세탁, 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 호텔식 룸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의 각 호실 임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주택임대업으로서 면세대상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1.부터 2018.4.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각 호실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제공하는 임대용역을 숙박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 <표3>과 같이 2018.4.25.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2018.7.16. 및 2018.7.17.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5.24.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10.1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9.1.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 <표3>과 같이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2> OOO (단위 : 원)
<표3> OOO (단위 : 원)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하여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임대기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적용대상 범위를 구분하고 있고,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일시사용이라고 하여 주택임대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시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스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차기간 연장권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고 동 임차인을 보호할 실익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할 뿐이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년 미만, 2년 이상, 명백한 일시사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기간의 여러 형태 중에서 임차인이 어떠한 형태의 기간을 선택하던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나) 주택임대차에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시주거용’이고, 주택임대차라 하더라도 과세로 전환할 시에는 주택임대차의 한 유형인 일시사용(用)의 경우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임차인이 사업용(用)으로 사용(用)한 것에 한하여 과세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법」 및 예규의 취지이고, 이는 국세청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시주거용(用)의 반대말을 일시사용(用)으로 자의적 해석(계약기간의 장·단기)을 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양태에 관하여
(가) 쟁점건물에는 개별보일러, 화장실, 에어컨, 싱크대, TV, 냉장고, 세탁기, 식탁, 침대, 신발장 등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가구 및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상태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나) 이는 임차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의 유형으로 열거된 2년 미만, 일시사용 등 장·단기임대도 가능한 구조 및 시설로 되어 있다. 최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빌트인 아파트, 면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 스테이 정책에 따른 주거형태와 동일한 형태로서 전형적인 상시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임차인 가운데서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에 대하여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은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고, 숙박업은 대부분 객실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객실을 비교적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도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같은 맥락으로 주택임대업에 일부 일시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약정 되었다면 여전히 주택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임대차기간으로 과세와 면세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권의 오·남용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세는 오로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로 1개월 이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임대 법인이고, 주로 1개월 미만으로 약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은 아니다.
(나) 설령 일부 1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계약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이상 약정비율이 90% 이상인 당해 주택의 임대면적비율로 보아도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하다. 다만, 임차인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퇴거를 거부할 수는 없다.
(4)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란이 있다는 것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주로 1개월 이상으로 임대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일부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약정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에서 규정한 임대차의 한 유형이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실제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같은 조에 따라 유효하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퇴거하였다고 하여 주택임대업이 갑자기 숙박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 대법원(91누12707, 1992.7.24.)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서 입주하고 있으며, 호텔과 같은 숙박계가 아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이를 통해 관할동사무소에서 세대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등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보호를 받게 되므로 당해주택은 한 번도 사업용으로 전환된 적이 없는 전형적인 상시주거용 아파트라 할 수 있다.
(5) 호텔예약 전문사이트에 올라온 이용후기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이트의 사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소개된 글과 이용후기는 클릭을 유도한 광고 글에 지나지 않고, 실제 해당 글을 클릭하면 예약전문사이트로 화면이 넘어가지기는 하나, 해당 사이트에서는 쟁점건물을 예약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영업의 양태를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업에 전념하고자 호텔예약전문사이트에 해당 소개글 삭제, 예약거래 중지요청 공문을 보낸바 있다.
(나) 오히려 쟁점건물은 OOO부동산 아파트 매물,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등에서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있는 바, 숙박업으로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양태는 완전히 배제하여 주택임대업 본연의 형태만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리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의 법적성격으로 보아도 거래징수 약정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국가에 대한 납부의무도 없다.
1)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으로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운반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격이라는 운반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징수될 수 없다.
2)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징수를 당하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기업형 주택임대 법인이고, 당해 주택은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면세법인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숙박업으로 형사 처벌되는 모순으로 고통 받고 있다.
2)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 법인으로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한 번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한 것에 대한 신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임차인의 거주기간 및 형태가 단기간(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주거용인 주택 임대라고 볼 수 없고, 호텔·콘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아 숙박업에 해당한다.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반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 건 과세예고통지 대상 과세기간 현재 고시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① 숙박업(55) 중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한 반면,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 임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② 부동산업(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에 관하여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 반면,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은 숙박시설 운영업(551)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에 관하여 아파트 임대 등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며,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나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13두1225 판결).
(4)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용 용도가 “상시주거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건물에서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동안 임대기간 30일 미만인 경우가 호실별 합산 거주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OO10%∼72%, OOO13%∼35%에 이르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OO22.3%∼77.4%, OOO28%∼60%에 이르러 임차인의 거주기간 및 형태가 단기적 속성을 띠고 있으므로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라고 볼만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으로 ① 쟁점건물은 각종 호텔ㆍ레지던스 예약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호텔 또는 레지던스로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2016년 동안 쟁점건물을 호텔 또는 레지던스로 1박 2일 내지 4박 5일 동안 이용한 투숙객의 후기가 다수 올라와 있고, ② OOO등 운동선수단과 OOO등 가이드를 동반한 기업임직원단이 쟁점건물에서 1박 2일 내지 4박 5일 동안 투숙하였으며, ③ 여행사 OOO청구법인에 대하여 6박 7일로 투숙할 고객의 객실예약을 요청하거나,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투숙한 고객의 객실료를 송금하였고, ④ 성형외과 OOO5박 6일 동안 투숙할 중국인 고객의 객실예약을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단기 숙박시설로 제공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① 2015.2.5. OOO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OOO16평형 및 22평형 객실의 1박당 요금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안내하였고, ② 2013년 12월 OOO투숙객에게 16평형 및 22평형 객실의 기준 인원은 2인이며 이를 초과시 1인당 추가요금 OOO만원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입주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호텔이나 콘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건물의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객실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청구법인은 2011.6.29. OOO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임대차 존속기간이 공란으로 비어 있고, 외국인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여권 사본에 쟁점건물 중 임차한 호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다만, ① 임차인들이 쟁점건물 중 1개 호실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29개 호실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소등록을 한 경우도 있는 점, ② 투숙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임차인들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임차인들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임대차 기간은 최대 2년에 이르는 점, ③ 쟁점건물의 각 호실은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에서 임대기간이 적어도 30일 이상인 전ㆍ월세 매물로 거래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에서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동안 임대기간 30일 이상인 경우가 호실별 합산 거주일수에서 OOO28%∼89%, OOO65%∼86%를 차지하고, 매출액에서 OOO22.6%∼77.6%, OOO40%∼73%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중 임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실의 경우에는 그 객관적인 사용 용도가 ‘상시주거용’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