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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헤이, 헤이, 술 줘”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에게 “헤이, 헤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두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그 식당에서 나간 다음 다시 혼자 들어와 피해자에게 “헤이, 헤이, 술 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내지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 업무방해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뇌병변장애),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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