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 경 피해자 F 운영의 G 호텔 경영지원 팀 소속 H으로부터 위 호텔에 홍어를 납품해 줄 것을 요청 받자 ‘ 홍어를 1kg 당 20,000원에 납품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I '으로부터 가오리만을 공급 받고 있었고, 삭힌 가오리를 홍어라고 속이고 납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홍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삭힌 가오리 1,078.5kg를 포장하고, ‘E’, ‘ 홍어 전문 도 ㆍ 소매 ’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인 다음 납품하여 21,570,000원 상당 대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곳의 업체에 총 4,086.5kg 의 가오리를 마치 홍어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함으로써 합계 72,575,000원 상당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오리를 홍어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납품업체( 피해자) 납품 량 판매금액 1 2015.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순천 G 호텔 (F) 1,078.5kg 21,570,000원 2 2015. 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순천 J 식당 (K) 317kg 4,755,000원 3 2016.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광양 L 호텔 (M) 653kg 11,754,000원 4 2015.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여수 N 호텔 (O) 1,935kg 34,526,000원 합계 4086.5kg 72,575,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 작성 E 가오리 납품 금액자료,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자료, 영수증 및 홍어 구입 내역, 거래 장부, 매입 내역 및 영수증, 납품 내역,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