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주류 판매ㆍ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20:00경 위 E 5번실에서 손님인 F 등에게 소주 1병, 캔 맥주 6개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F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메뉴 상세내역),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캔 맥주, 소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