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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5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01: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위 C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인 E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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