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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30 2019가단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9.부터 2019.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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