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30 2019가단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9.부터 2019.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9.부터 2019. 2.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