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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3 2019가단705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000,000원 및 그 중, 1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3.25.부터 2019.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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