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선대인 B이 일제시대인 대정 2년(1913년)경에 각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B과 그의 장자 C, C의 장자 D, D의 장자 E, E의 장자 F이 순차 사망하여 F의 자녀들인 원고와 그 형제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최종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G”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이름의 한자가 같은 B이 원고의 선대인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명의인 G이 원고의 선대인 B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